*2018년도에 진행했던 취성패를 기준으로 작성한 글입니다
세부적인 내용은 현행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
청년내일채움공제란!!!
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구직자가 실제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에 들 수 있는 적금 상품 중 하나인데 국가와 기업의 도움 하에 적금 만기시에는 내가 실제 넣은 돈의 약 5배 이상의 금액으로 받는 적금이다.
2년짜리를 신청하여 내가 월 125,000원씩 24개월동안 300만원을 넣으면 만기 때 1,600만원+이자
3년짜리를 신청하여 내가 월 165,000원씩 36개월동안 600만원을 넣으면 만기 때 3,000만원+이자
좀 더 자세히 보면
2년형 : 근로자 300만원 + 국가지원금 900만원 + 기업지원금 400만원 = 1,600만원 + 이자
3년형 : 근로자 600만원 + 국가지원금 1,800만원 + 기업지원금 600만원 = 3,000만원 +이자
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..!!!
쓰고나니 사기꾼같지만ㅋㅋㅋ 그래도 사실이다.
(물론 취업한 기업에서도 지원을 받는거라 공제 가입시에 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는 제약은 있다.)
이게 어찌 가능한거냐면
국가가 귀중한 인적 자원인 청년들에게는 '너 일하면 내가 돈 지원해줄테니까 빨리 취업하세요' 라고 권유하고
그리고 중소기업에게는 '청년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돈 줄테니까 빨리 고용하세요'를 권유하기 때문.
나중에 기업은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를 다시 근로자에게 돌려줘야하지만 최종적으로는 100~150 정도가 남고
해당 근로자가 최소 2,3년동안은 이탈 없이 근속할 것이란 보장까지도 받을 수 있기에 동의를 해 준다는 것이다.
그래서 일단 처음 취직하는 사람이면 기업하고 얘기를 해 봐서 이걸 가입시켜 줄 지를 의논하고 가능한 상황이라면 무조건! 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.
아주 중요한 것만 적어본다면
참여 조건 : 만 15~35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
대상 기업 :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
(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5인 미만도 가능)
소비, 향락업(유흥업소를 말하는 듯), 부동산업, 비영리기업은 가입 불가
가입 조건 : 취업한 기업에서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을 동의할 것
가입자 혜택 :
2년형 : 근로자 300만원 + 국가지원금 900만원 + 기업지원금 400만원 = 1,600만원 + 이자
(실질적인 부담 : 월 125,000원씩 24개월)
3년형 : 근로자 600만원 + 국가지원금 1,800만원 + 기업지원금 600만원 = 3,000만원 +이자
(실질적인 부담 : 월 165,000원씩 36개월)
중도해지를 할 경우 : 자신이 낸 돈은 전액 돌려받고, 국가와 기업한테서 받을 돈은 월별로 계산해서 일정 비율로 받음
(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환급금은 사진 올린 프린트물 우측 하단에 자세하게 나와있음)
다만, 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하는 구직자 중 3단계를 마치고 취업성공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취업성공수당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그치만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성공수당에 비교하면
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더 많고 공제가입기간동안 근속 보장도 받을 수 있으니 대부분의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들었다.
정리하면 간단히 이 정도..
그치만 정리가 매우 미흡하니 정말 궁금한게 있거나 애매한 사항은 청년내일체움공제 기관 전화번호인 1350에 유선상으로 문의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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